| 구분 |
대상 |
감면내용 |
구비서류 |
| 진료비 |
교직원본인 |
외래 |
진찰료 50%감면
선택진료비 50%감면
비급여진료비 30%감면
(단, 보철 및 미용목적 진료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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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
| 입원 |
본인부담진료비20%
(단, 보철 및 미용목적 진료비 10%) |
| 종합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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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본인 |
종합검진비의 15% 감면 |
※ 수납창구에서 울산과학대학교 감면 대상자임을 밝혀주어야 감면 가능합니다.(자동수납기를 이용하면 감면 불가)
※ 과년도 진료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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