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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2022-06-13 14:09
1. 제출기간 : 기말고사기간 내
2.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원본서류 제출
3. 최종 출석인정자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1부.
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다. 실습일지 1부(매일 작성 해야됨).
4. 유의사항
가. 2차 서류 미제출자는 최종 출석인정에서 제외됨.(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됨)
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취득일이 재직시작일과 동일 여부 확인.
다. 중간퇴사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재직기간 동안의 실습일지 제출(재직증명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