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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 안내

조회 421

한상록 2022-09-22 15:15

우리 대학교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안내

    1) 대 상 자 : 재학생

    2) 등록방법 : '붙'  

        

○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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