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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2023-08-31 16:09
우리 대학교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시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캠퍼스 유지를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안내
1) 대 상 자 : 재학생, 교직원
2) 등록방법 : '붙임' 참고
○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항에 따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나. 기타사항
1) 학부(과)에서는 재학생들에게 공지하여 "붙임"의 등록 방법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 : 총무팀 박남철(T.230-0553)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