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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2023-10-26 13:30
1. 배정인원 및 주요사항
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일시지원: 2명
나. 주요사항: 기수혜 장학금을 반환해야 전문기술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국가장학금 1유형은 재단에서 반환처리하고 교내장학은 학교에서 반환처리(외부장학은 직접 반환처리필요)
2. 선발기준(붙임1)
배점분야 |
배점 |
평가항목 |
비고 |
취업역량개발 |
60 |
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기타 역량개발 등 |
|
학업성적 |
30 |
성적 백분율 기준 |
|
경제적수준 |
10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활용 |
|
※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학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순위 결정
3. 제출서류 (붙임2)
가.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 제출서류 확인서 (붙임3) [학부(과)장 서명]
나.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 (붙임4)
다. 취업역량개발/학업성적: 증빙서류
※ (붙임 3)2023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 제출서류 확인서의 재학생 예시 확인하여 작성
4. 제출기한
가. 학부과 제출: 11.1.(수) 18시
나. 학부과 취합 후 학생복지팀 제출: 11.2.(목)
5. 선발안내: 11.2.(목) 예정
가. 자체선발 일시지원 장학생은 11.3.(금)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 제출)
나. 일시지원 장학생 자격심사 및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 말 예정
6.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2023-2학기만 지원)
7.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
8. 선발 제외 대상
가. 이사장장학 수혜 학생
나. 선발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
다. 선발학기 현재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하인 경우
라.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12년 종료),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마.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바.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붙임 1. 2023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 세부선발기준 1부.
붙임 2. 2023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 제출서류 1부.
붙임 3. 2023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 제출서류 확인서 1부.
붙임 4. 2023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신청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