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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안내

조회 586

김선정 2023-09-01 10:03

. 우리 대학교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안내

    1) 대 상 자 : 재학생, 교직원

    2) 등록방법 : '붙'  

        

○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항에 따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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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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