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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구분 |
감면내용 |
비고 |
| 교직원 본인 |
외래 |
진찰료 50%감면
선택진료비 50%감면
비급여진료비 30%감면
(단, 보철 및 미용목적 진료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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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내원시 재직증명서 제출 |
| 입원 |
본인부담진료비 20%감면
(단, 보철 및 미용목적 진료비 10%) |
| 학생 |
외래 |
본인부담진료비 10%감면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 입원 |
본인부담진료비 10%감면 |
종합검진비
1) 교직원본인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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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 |
종합검진비의 20% 감면 |
최초 내원시 재직증명서 제출 |
| 장례식장 할인 |
사용료 |
장례식장 사용료
(안치료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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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교직원의 자녀,형제,자매,배우자,조부모 |
| 장의용품 |
장의용품(화장시 기준)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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