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학교 교직원복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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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할인
한국교직원공제회
내용

구분 대상 감면내용 구비서류
진료비 교직원본인 외래


   진찰료 50%감면

   선택진료비 50%감면

   비급여진료비 30%감면
   (단, 보철 및 미용목적 진료비20%)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입원   본인부담진료비20%
  (단, 보철 및 미용목적 진료비 10%)
종합검진비
교직원 본인   종합검진비의 15% 감면

          ※ 수납창구에서 울산과학대학교 감면 대상자임을 밝혀주어야 감면 가능합니다.(자동수납기를 이용하면 감면 불가)
          ※ 과년도 진료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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