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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2-23 09:42
우리 대학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시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캠퍼스 유지를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항에 따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등록안내
1. 대상자 : 재학생
2. 등록방법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