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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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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2012-07-05 00:00
가. 학습비 반환기준
1)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1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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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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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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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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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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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