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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23-08-21 11:56
가. 운영학기 : 2023-2학기
나. 신청시기 : 개강일 ~ 기말고사기간 이전까지
다. 신청대상 : 졸업직전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자
※ 2023-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자는 대상 아님
라. 신청방법 및 절차 : 조기취업신고서 및 출석인정신고서 제출[붙임 1 참조]
마. 유의사항
1) 조기취업신고가 승인되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출석부 이름 옆에 "조기취
업"이라고 표기됨(확인위치 : 통합정보시스템-학사-수업-온라인출결관리-출석부
관리(P))
2) 일반과정 중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및
위탁과정, 전공심화과정, 계약과정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