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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2022-06-14 16:35
□ 주요 상품 내용
ㅇ (청년 전세보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 보증대상자
1)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
3)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ㅇ 기타 상품 상세 내용은 붙임의 리플렛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