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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은 2023-08-22 09:26
가. 운영학기 : 2023-2학기
나. 신청시기 : 개강일 ~ 기말고사기간 이전까지
다. 신청대상 : 졸업직전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자
※ 2023-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자는 대상 아님
라. 신청방법 및 절차 : 조기취업신고서 및 출석인정신고서 제출[붙임 1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2. 통합정보시스템 조기취업신고 신청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