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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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0:00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항 등에 의거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과학대학교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0회계연도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2. 06.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정정길
울 산 과 학 대 학 교 총 장 허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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