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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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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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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질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이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절차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 출하여 소속 학부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01소속캠퍼스 방문
  2. 02자진퇴학원 작성
  3. 03평생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부(과)장 면담 후 확인
  4. 04학생상담센터 상담
  5. 05교무팀 제출 (접수완료)

제출서류

  • 자진퇴학원 1부.
  • 등록금 환불신청서 1부.(등록금 환불자만 해당)
  • 보호자 도장
자진퇴학원 양식 다운로드

등록금 반환기준(자퇴/제적) : 2010.12.2자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호)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기준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입학금 제외)로 정보제공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입학금 제외)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미복학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 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세칙 제11조에 해당할 경우(징계 제적)
  • 이중 학적을 보유한 자
  • 산업체위탁생 중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심의·의결된 자
  • 사망한 자

참고사항

자진퇴학/제적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가 부여됩니다. (해당학부(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미이수 학년 학기 이하로 재입학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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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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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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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