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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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7:00
1. 관련: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2. 위 법령 및 규칙과 관련하여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과학대학교의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03.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김도연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조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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