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COLLEGE
조회 181
장한림 2023-09-04 09:10
1. 관련근거
가.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정관시행세칙 제17조 제3항
나. 울산과학대학교 학칙 제64조 및 제65조
다. 제규정관리규칙 제11조
2. 우리대학 규정 제·개정 사항 관련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합니다.
가. 제·개정(안): [붙임] 참고
나. 의견 제출방법: 기획팀 담당자 메일로 2023. 9. 15.(금)까지 제출
다. 문의: 기획팀 장한림(052-230-0542, hljang@uc.ac.kr)
붙임: 2023. 10. 1. 자 규정 제·개정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