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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조기취업자 2차 서류 제출 안내[실습일지 작성 기준 추가]

조회 1,047

권보애 2023-11-21 13:50

2023-2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2차 서류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23.12.18.() ~ 12.22.(), 기말고사기간 내

 

2.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원본서류 제출

 

3.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1.(2023.12.8.()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6개월 이내 가입이력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어야 하며, 2023.12.8.()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다. 실습일지 1.[붙임 양식 참조]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류에 해당함.

  실습일지 작성 기준[근무일자별 매일 작성 원칙]

    1) 2023.9.1.() 이전 입사자 : 2023.9.1.() ~ 2023.12.15.()까지 작성

    2) 2023.9.1.() 이후 입사자 : 입사일 ~ 2023.12.15.()까지 작성

 

4. 유의사항()

  가. 2차 서류 미제출자는 최종 출석인정에서 제외됨.(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됨)

  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취득일이 재직증명서의 입사일과 동일 여부 확인.

  다. 중간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기간 동안의 실습일지 제출(재직증명서 제외)

 

5. 문의처 : 교무팀 Tel.052-230-0533

 

붙임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방법 안내 1.

          2. 조기취업자 실습일지 양식 1.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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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