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스킵네비게이션

활기찬 협력, 새로운 미래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앞장섭니다.

가족회사

가족회사

대학과 지역 기업의 네트워킹을 통해 연구, 기술개발, 교육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학은 가족회사에 연구인력, 기술자문, 시설·장비, 현장 맞춤형 인재 등을 제공하고 가족회사는 대학과의 공동연구, 개발, 인력 교류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 동반자적 Win-Win 프로그램입니다. 즉, 가족회사 제도는 기업과 대학이 서로의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생 시스템입니다.


업무개요

울산과학대학교와 가족회사가 되고자 하는 산업체 신규 신청, 유지관리 및 각종 산학협력사업 연계


가족회사 신청 절차

가족회사 신청 절차 안내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하단 가족회사 신청 절차 참고

산학협력협의회 신청 절차

  1. 산업체가입신청서 작성 및 송부
  2. 산학협력단접수 및 승인
  3. 산업체-학부(과) 또는 산업체-산학협력단협약서 작성 및 가족회사 협약 체결
  4. 산학협력단가족회사 등록 및 가입 완료

기획팀 확인 필요

우수 가족회사에 대한 지원

  •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우선 선정
  • 캡스톤디자인 과제 선정
  • 공용장비 활용시 비용 지원
  • 경영 및 디자인컨설팅 지원
  • 재직자교육 우선 지원
  • 현장실습인력 우선 배정 등

가족회사 신청서 및 협약서 양식

양식 다운로드

문의처 : 산학협력단(T. 052-23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