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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024-02-26 10:22
[서부캠퍼스 교내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차량 등록 안내]
1) 1인 1차량 등록 원칙
2) 차량 변경 시 등록된 차량 삭제 후 등록 가능
나. 재학생 제출서류 : 차량 출입 등록 신청서 양식 1부
- 첨부파일 작성 후 기계공학부 학부사무실로 제출. 학부사무실에도 신청서 비치되어 있음.
나. 확인서류 (모든 서류는 확인 후 반환함)
1) 차량등록증
2) 가족차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소유주가 본인, 배우자, 부모 명의 외는 등록 불가)
3) 회사차량 또는 렌트차량일 경우, 증빙 가능한 서류
※ 유의사항
① 기숙사 학생 등록 불가능
② 재학 중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함
③미등록 차량은 주차장 요금 부과
*학부사무실 : 052-279-3101/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