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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2021-03-18 19:58
아래 출석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
구분 | 대상 | 일수 | 증빙서류[참고용] |
---|---|---|---|
결혼 | 본인 | 5 | 청첩장 |
출산 | 본인 | 20 | 출산(예정)증명서 |
배우자 | 5 | 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단순 감기, 몸살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