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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024-01-02 10:40
1. 제출서류 등록기간 : 2024.01.11.(목) 10:00 ~ 01.19.(금) 15:00
2. 서류 제출 대상자 : 산업체위탁생 중 재학생(2024.2월 졸업예정자 제외) 및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3. 학생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파일 추가
- 파일명: 학번성명.pdf(예: 2101001홍길동.pdf)
- 파일등록 방법 : 붙임 안내문 참고
나. 모든 서류는 2024. 1. 8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바랍니다.
다. 서류 미제출시 위탁생 자격요건 미달자(미재직자로 처리)로 교육부 지침에 의거 제적처리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바랍니다.
라. 교육부 시행계획에 의거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취업일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퇴직일과 이직일은 공적증명서상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 - 취업 후 즉시 학교 신고
마. 재직확인 신고 이후에도 재직사항 변동 시 반드시 추가 신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