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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024-02-23 09:44
가. 등록안내
1) 대 상 자 : 재학생, 교직원
2) 등록방법 : '붙임' 참고
○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항에 따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